불법 견인·늑장 택배·폭탄 수수료…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입력 2017-09-2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분야는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택배의 경우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명절 때 많이 구매하는 상품권은 가급적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 가능 가맹점 등을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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